이번 선거에 올라온 가주 전체의 주민발의안 6개중 ‘프로포지션 45’를 제외한 5개가 통과됐다.
임기제한으로 물러나야 하는 공직자들에게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의 진정이 있을 때 재출마를 허용하자는 ‘주민발의안 45’는 3:2의 큰 표차이로 부결됐다.
5일 실시된 가주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임기 제한을 통해 정치인의 타락을 막으려는 현재의 임기제한법을 계속 지지했다. 이로써 1천만달러의 캠페인 비용을 들여 임기제한을 없애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밖에 이번 선거에 오른 가주전체의 유권자들을 상대로한 주요 발의안 중에서 가주정부가 26억달러의 채권을 발행, 가주내 자연환경 정화비용으로 사용하자는 ‘프로포지션 40’은 통과됐다.
가주정부가 2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모든 투표장비를 전산화하자는 ‘발의안 41’도 이번 선거에서 통과됐다.
발의안중 유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카운티의 선거 담당자들이 투표 마감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발의안 43’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카이로프랙터 위원회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다 적발된 척추신경전문의의 의사면허를 10년 동안 취소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44’도 확정됐다.
캘리포니아주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된 ‘발의안 42’도 통과됐다. 이 발의안은 2003-2004년 동안 가주내에서 징수되는 개솔린세금의 전액을 도로 보수비용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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