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법
▶ 데이빗 윤 CPA
<문> 얼마전 시사뉴스에서 비만치료에 쓰여진 경비가 세금공제 항목으로 의료비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 미국 성인의 3명중 1명 이상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합니다. 최근 세법조항 231에 의해 비만을 없애기 위해 의사의 지도 하의 특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와 다이어트 음식비용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공제항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단 저칼로리 식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이 같은 식품류와 보통 식품류와의 차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어느 시점까지 의료비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만치료비와 일반 시민들이 세금공제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헬스클럽 회비 등과는 무슨 잣대로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이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의 시행은 발표와 동시에 유효하며 이미 세금보고를 끝냈더라도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1999년도 보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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