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3일 갓 출생한 신생아가 살해당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려져 생명을 잃는 케이스를 예방하기 위해 ‘원치 않는 아기 내려놓는 장소‘ 리스트에 카운티 소방서나 병원, 클리닉 등을 더 추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카운티 소방서나 병원, 클리닉의 직원들은 버려진 신생아를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들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신생아 수용조치에 관한 60일간의 트레이닝을 받으라고 이날 아울러 지시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월 몬로비아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신생아 앤드류’ 사건 발생 이후 더 이상 신생아 유기나 살해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테스크 포스(대표 단크나베 수퍼바이저)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주지사 서명으로 법제화된 ‘72시간 세이프 헤븐법’의 범위를 넓혀 산모가 신생아를 자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을 72시간에서 5일로 늘렸다.
또 산모가 원치 않은 아기를 합법적으로 놓아둘 수 있는 장소를 기존의 병원에서 여러 카운티 정부 기관으로 늘렸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LA카운티에서는 14명의 신생아가 유기되었으며 그중 11명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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