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8월2일, 엘몬티의 한 아파트 건물을 급습한 수사 당국에 의해 수년간의 ‘봉제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됐던 71명의 태국 노동자들에게 7년만에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배달됐다.
노예신분에서는 풀려났지만 여전히 불법 체류자로 살아온 이들에게 이민국에서 최근 ‘영주자격 허가’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 INS는 ‘노동력 착취의 최악의 현장’의 주인공들로 전 세계 뉴스의 초점이 됐던 이들이 태국으로 추방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내 임시체류를 허용했다가 이번에 영주권을 주기로 확정했다. 이번에 영주권을 받게 됐던 이들은 재판을 통해 이미 악덕 운영주에게 일감하청을 주었던 백화점이나 의류 제조사들로부터 노동기간에 따라 밀린 봉급조로 1인당 1만달러에서 8만달러까지를 받아낸 바 있다.
또 이들중 22명은 결혼을 해서 18명의 아기를 낳았는가 하면 대부분 정상적인 새 삶터에서 살고 있다. 간호사나 교수부인, 레스토랑 주인, 의류업체 운영자로서 우뚝 선 케이스도 한 둘이 아니다.
1995년 당시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엘몬티의 문제의 건물을 급습한 수사관들은 눈앞에 벌어진 참상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 앞에는 시간당 60센트 미만의 임금을 받으며 창문조차 없는 먼지투성이 공장에서 하루 18시간을 노동하고 10여명이 쥐와 바퀴벌레가 우글대는 방에서 잠자는 ‘사육 상태’의 태국인 71명과 22명의 멕시칸 노동자들의 처참한 상태가 펼쳐졌다.
대부분 젊은 여성인 태국 노동자들은 모국에서 “미국에 가면 돈 잘 버는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브로커의 꼬임에 빠져 미국에 입국했다가 공항에서부터 곧장 아파트로 위장된 엘몬티 공장에 끌려왔다.
여권과 개인 재산을 압수 당한 채 이들은 ‘여행비와 기타 비용으로 5,000달러를 고용주에게 준다’는 계약서에 강제 사인했으며 도착 날부터 24시간 감시 하에 눈뜨면 재봉틀에 매달려야 하는 일이 주어졌다.
시간당 임금은 60센트에도 못 미친 데다가 비누, 치약 등 개인용품은 회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비싼 값으로 사서 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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