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조례 승인 주상복합건물 늘듯
상업지역에 주택건설을 허용하는 시조례가 지난주 시의회에서 통과돼 앞으로 주상 복합건물들이 상업지역에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조례는 2년전 LA 주택위기전담반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거한 것으로 당시 전담반은 LA의 도시계획 규정이 주택 공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지금까지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려면 시청에 특별 허가를 신청, 청문회와 수개월의 대기기간 등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특별 허가 없이도 상업지역에 주택, 차일드케어센터 등 주거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조례의 입안자인 에드 레이스 시의원은 이로 인해 주택난이 완화되는 한편 세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 단계는 어느 지역을 상가와 주택지가 혼합된 다목적 구역으로 재구분할 것이지 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공청회와 환경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업체, 주택공급관련 단체들과 입주자 단체들은 새 시조례를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 커뮤니티 주민들은 교통체증이 악화될 것을 우려, 재구분을 반대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