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전 3명의 여성에게 데이트 강간약물로 알려진 GHB를 먹인 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던 앤드류 러스터(38)의 재판이 3일부터 시작됐다.
러스터의 케이스가 화제가 된 것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술에 약을 타서 먹여 혼수상태를 만든 후 강간하고 또 그를 비디오테입에 녹화한 수법도 수법이지만 그가 바로 유명한 화장품 재벌 ‘맥스 펙터’의 증손자였기 때문이다.
벤추라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켄 라일리 판사는 2일 러스터측 변호사 키아나 슬로안 힐리어가 낸 공판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3일부터 배심원 선정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러스터 변호사측은 2주일 전 재판부에 “검찰이나 경찰측이 사진이나 비디오테입 등 자료를 은폐하고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 준비가 안됐다”며 재판을 2달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라일리 판사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이날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측은 러스터의 재판을 벤추라카운티가 아닌 제2 항소법원에서 다루게 하려 했으나 지난달 거절당했으며 이어 라일리 판사도 재판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변호인측은 다시 주대법원에 재판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2일 말했다.
러스터는 지난 2000년 7월 러스터에게 강간피해를 당한 여성 한 명이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를 시작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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