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밀수와 상표 위,변조혐의로 멕시코 사법당국에 구속 수감됐던 현지한인 32명중 19명이 무혐의로 풀려나고 8명은 금보석이 가증한 준기소, 5명은 정식기소됐다. 멕시코 연방법원은 14일 어린 자녀를 둔 부부 5쌍 가운데 부인쪽 3명과 단순관광객 3명, 부녀관계인 교민 2명등 19명을 무혐의로 석방한 뒤 체류목적 위반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민청으로 신병을 넘겼다. 또 나머지 13명중 범법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8명에 대해서는 기소하되 금보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다른 남자교민 5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 및 여죄수사를 위해 공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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