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너무높다” 12세이상 거부감
1일부터 발효 적발시 25달러 벌금
1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제정된 캘리포니아주의 헬멧 의무법이 발효됐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스케이트보드나 스쿠터, 또 인라인 스케이트 종류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며 쓰지 않고 타다 적발될 경우에는 25달러의 벌금을 내는 티켓이 발부된다. 징수된 벌금은 헬멧 안전교육과 저소득층을 위한 헤드기어 구입 보조, 또 행정비용으로 사용되게 된다.
그러나 1일에도 각 공원이나 해변, 거리에서 스쿠터 등을 즐기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으며 특히 12세 이상은 헬멧 착용에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헬멧을 쓰면 시야가 안보이고 무겁다”며 헬멧 착용의 법적 단속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뿐 아니라 부모들도 “안전사고 방지용 헬멧을 쓰는 것은 좋지만 의무착용 연령이 18세면 너무 높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12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헬멧 착용을 강요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로 접어든 자녀에게 헬멧 착용을 강요하거나 감시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이같은 캘리포니아주의 헬멧 의무법은 지난 선거에서 주교육감으로 선출된 잭 오코넬이 주상원의원으로 있을 당시 제안, 통과된 것으로 매년 스쿠터와 스케이트보드 관련 사고로 전국에서 9만여명이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입원하는 추세를 감소시키자는 것이 목표다.
오코넬 주교육감 당선자는 16년 전 자신의 지역구에서 9세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한 케이스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자전거 타는 어린이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처음 제안한테 이어 계속 헬멧 의무법안을 제안해 왔다.전국 각주가 대체적으로 헬멧 의무 착용법을 제정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헬멧착용 의무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높여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정된 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메릴랜드주와 로드아일랜드주가 자전거와 스쿠터, 스케이트 등의 헬멧착용 의무 연령을 16세로 규정하여 그나마 엄격한 편이며 뉴욕이나 뉴저지주는 14세까지만 헬멧을 쓰게 했다.
법집행자들은 새 법이 발효된 이상 위반자 단속에 나서겠지만 단속의 목표는 처벌이 아닌 안전 및 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헬멧착용의 중요성에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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