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에 과장광고 낸뒤 가정집 시술 …침·쌍꺼풀 등 부작용
▶ 경기침체속 불법의료 행위 늘어 … 사고시 보상길 막막
최근 타운 가정집을 찾아 무허가 한방 침을 놓거나 한국에서 온 자칭 성형외과의사가 미국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는 사례가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주로 LA 등 타주나 서울에서 건너와 1∼2주씩 머물다 돈만 챙기고 간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진짜 한의사·의사인지 아닌지 신분을 알 수 없는데다 자칫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지아주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조지아주가 인정하는 일정한 면허(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불법 침술·한약 제조= 최근 LA에서 온 자칭 한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운의 가정집을 옮겨다니며 한약을 지어주고 침도 놓아주고 있다. 교회 등을 통해 ‘용한 한의사’라고 소문을 낸 뒤 소개받은 한인들의 집을 찾아가 방안에서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애용하는 수법은 과장광고. ‘유명한 박사로서 진맥을 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병을 알수 있고 암도 고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광고로 소문을 낸다는 것이다.
타운 한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몇 년전 마리에타에 사는 모 할머니가 LA에서 잠깐 들른 자칭 한의사로부터 3천달러에 한약 한 재를 지어 한두번 먹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자칭 한의사들이 타운에 나타나 침술이나 한약제조 행위를 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타운 한의사들은 입을 모은다.
서울한의원 이상용 원장은 “무면허 한의사가 혈을 잘못 찔러 혼절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며 “폐나 간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이원장은 “침구와 환부의 소독이 필수적인데 뜨내기 한의사들은 이런 소독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병원균 침투로 인한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원장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는 한의대를 나와 acupuncture board의 면허조건 심사를 통과한 뒤 NCCAOM 시험을 치러야 하며 1년간 한의사 아래서 인턴을 받아야 비로소 정식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조지아주 면허가 필요하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면허만 가지고 아틀란타에서 시술행위를 할 수 없다.
■ 불법 쌍꺼풀 수술= 서울에서 성형외과병원을 하는 의사가 최근 타운의 모 미용실을 통해 한인들을 소개 받아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사는 시쳇말로 야메로 건당 1천500달러를 받고 쌍꺼풀 수술을 해준다는 것이다. 모집책으로 알려진 모 미용실 관계자는 “5일만에 한국으로 돌아갔다”며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한국 유명의사라고 해도 쌍꺼풀 수술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미국 면허도 없지만 의료과실보험(malpractice insurance)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건주 성형외과원장은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해도 부작용은 생길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재수술을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도 불가능하므로 이런 의사들에게 얼굴을 맡기지 않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조언한다.
김원장은 “쌍꺼풀 수술후 짝짝이 눈이 생기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실밥자국이 남게 되고,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 눈을 잘 감기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심지어 무면허 의사들이 자칫 동공(눈알)을 건드릴 경우 시력을 상실, 실명까지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김원장에 따르면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기구만 해도 혈압계·suction(피 제거기)·수술 조명등·피부 및 기구 소독제·산소호흡기 등이 필요한데 이런 의료기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간염이나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김상국기자 koreatime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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