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술 판매 대대적 함정단속
적발되는 리커·술집은 주류판매 정지
대신 술 사주면 1,000달러 벌금·봉사형
LA경찰국(LAPD)과 가주 주류통제국(ABC)이 본격적인 고등학교 졸업 시즌을 맞아 리커스토어, 마켓, 유흥업소 등 주류판매 업소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함정단속을 벌인다.
‘안전하고 깨끗한 정신의 졸업 작전’(Safe&Sober Gradu-ation Operation)으로 명명된 경찰의 이번 단속은 오는 6월 한달동안 LA한인타운을 비롯한 시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 인근 주류판매 업소에서 실시되며 주로 ▲나이가 들어보이는 21세 미만 청소년을 업소안에 들여보내 주류구입을 시도하게 한 뒤 업소가 술을 팔 경우 그 자리에서 적발하는 방법(Minor Decoy) ▲청소년으로 하여금 업소밖에서 어른에게 주류구입을 부탁하게 한 뒤 어른이 술을 사서 건네줄 경우 적발하는 방법(Shoulder Tap) 등 2가지 테크닉이 사용된다.
경찰당국은 지난해 6월에도 LA시내에서 유사한 단속작전을 실시, 모두 65명의 성인들을 술을 사서 미성년자에게 건네준 혐의로, 62곳의 주류판매 업소를 경찰이 들여보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각각 적발한바 있다.
이번 단속작전을 총지휘할 릭 맥클로이 LAPD 수사관은 “매년 고교졸업 시즌 때마다 축제분위기에 젖어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청소년과 알콜이 뒤섞여 발생하는 대형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이번 단속작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업소들이 처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될 경우 ABC로부터 15일간 주류판매 금지처분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의 부탁을 받고 술을 사주다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의 사회봉사형을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며 업주 및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LAPD는 오는 6월 한달동안 LA교육구(LAUD) 산하 40여개 고등학교에서 약 2만8,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라며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졸업시즌인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민들에게 부탁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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