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는 여권재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마련한 이같은 개정안을 27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도 대폭 강화, 부정발급 알선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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