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부, 가이드라인
기술·취업알선 센터등 서비스 차별금지미 연방노동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일레인 차오 노동부 장관이 이날 연방관보에 공고한 가이드라인은 연방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특정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인권법과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지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2000년 8월 발표된 대통령령(13166)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무시, 위반해 영어 미숙자들이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해당 정부나 기관은 연방정부 지원금이 끊기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민간단체는 영어나 기술교육학교, 취업알선 센터 등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된다.
가이드라인은 “미국내 거주자 가운데 상당수는 영어를 읽고, 쓰고, 구사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들도 영어를 구사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각종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법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정부 보조를 받고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책임자들은 ▲수혜자중 영어 미숙자 비율 ▲영어 미숙자의 서비스 사용 비율 ▲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예산 등을 분석, 영어 미숙자를 위한 행정조치를 마련토록 조언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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