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법안통과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41-26으로 캘리포니아 주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주상원을 거쳐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을 얻을 경우 오는 2005년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자는 1차 적발시 20달러, 두 번 이상 적발될 때에는 최고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도 주행중 핸드-프리 셀폰 사용은 허용된다.
또 경관, 패러메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911등 비상 전화를 하기 위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조 스미시언(민주·팔로알토)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에 대해 의료단체와 가주 소방관협회, 일부 카운티 셰리프국 등은 지지를 표명했으나 버라이존 와이어리스를 제외한 싱귤러 와이어리스, 스프린트 PCS, 넥스텔, AT&T 와이어리스 등 대부분의 무선업체들이 조직적인 반대 로비를 펼치고 있는 데다 의원들의 입장도 엇갈려 주상원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 2002년 6월을 기해 전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주행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뉴욕주는 위반자들에게 최고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차량 사고율이 감소됐는지 여부를 가늠해 줄 통계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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