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노동청 수사관 늘려 현장 조사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의 보험료 급등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검찰과 주 노동청은 최근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이들 위반업소를 조만간 형사 기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은 8명의 전담 검사와 6명의 수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350만달러의 예산을 이미 확보한 데 이어 180만달러를 추가 배정해 줄 것을 주 정부에 요청, 4명의 검사와 5명의 수사관을 늘릴 예정이어서 단속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단속 대상에는 보험 가입을 회피함으로써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는 업소들과 불공정 경쟁을 벌이는 업체들은 물론 요율을 낮추기 위해 가입시 종업원의 숫자, 임금, 업무 등을 허위 보고하는 업체들도 포함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카운티 검찰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단속반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였으나 지난해 법이 강화돼 최고 6개월 징역형이 포함된 경범죄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수 주 내로 위반업체들을 형사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업체들을 기소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인요식업협회 김완택 회장은 "거의 모든 한인식당들이 보험을 갖고는 있으나 종업원의 수를 30% 정도 줄여 가입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고 말해 한인업주들의 적발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봉제업계와 의류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주한인봉제협회 마이크 이 사무국장은 "상해보험사들이 현장조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종업원 숫자와 임금액을 확인하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인의류협회 이윤동 회장은 "종업원과 합의, 보험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봉제업보다 보험료가 비싸 봉제협회가 추진중인 자체 보험사 설립에 동참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주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돼 티켓을 발부받은 업소는 가주에서1998-2000년 사이 연평균 약1,000개에서 작년 1,520개로 무려 50% 증가했다.
종업원 상해보험료는 최근 4년간 평균 2배로 치솟았으며, 작년말 현재 업주들은 종업원 임금 100달러당 평균 5.25달러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루핑, 조경등 일부업계는 작년에만 보험료가 3-4배나 올라 임금 100달러당 100달러를 지불하는 업체도 있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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