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중 하나인 주재원 비자(L-1)에 대한 연방정부의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이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미국 기업들이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취업비자(H-1B)대신 상대적으로 비자취득이 용이한 주재원 비자 규정의 허점을 악용, 최근 2∼3년간 주재원 비자를 편법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윌스트릿 저널과 헤럴드 트리뷴등 주류 언론들이 이같은 주재원 비자의 편법 신청이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H-1B 비자에 이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연방의회가 주재원 비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한데 이어 연방 이민귀화국(BCIS)도 주재원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한인들까지도 제출해야하는 서류나 늘어나고 심사도 꼼꼼해지면서 비자 취득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인표 이민전문변호사는 "주류 언론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민귀화국이 주재원 비자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편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에 실질적으로 근무했는지와 근무 연도, 회사의 자격조건들을 꼼꼼하게 심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존 미카 연방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스폰서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현 직원만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주재원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HR 2154)을 지난달 연방의회에 신청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주재원 비자를 본사 직원을 스폰서하기보다는 외국인을 신규 채용하는 등 최근 만연하고 있는 편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재원 비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면 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H-1B 비자와 달리 임금 제한이 없고 연 쿼터도 없어 외국인 기술자나 미국 기업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약 32만5,000명이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한인들도 매년 1,000명 이상이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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