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시는 글렌데일 경찰국의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상사들의 성추행 및 성차별을 겪어 왔다고 주장한 3명의 여성 경찰에게 총 350만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게 됐다.
9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LA 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3주간의 평결과정을 통해 2일 글렌데일 시정부는 원고인 글렌데일 경찰국 소속 보호감찰관 제이미 프랭키(36), 르네 커너(40), 캐더린 프라이더스(31)들이 합법적 환경에서 공무를 집행할 할 수 없게 한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따라서 시정부는 프랭키와 커너 경관에게는 각각 130만달러씩을 또 프라이더스 경관에게는 85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3명의 여성 경관을 대변한 변호사 브래들리 게이지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오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배심원단이 글렌데일시 당국이 공무원의 처우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평결 내용이 글렌데일시는 물론 다른 로컬정부, 주정부에게도 변혁의 계기로 작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고측 3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제기 목적은 우리 경찰국 내부의 개선이었다”며 “우리는 달라진 근무환경 속에서 계속 일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글렌데일시와 경찰국측을 대변한 이르마 모이사 변호사는 아직도 현직으로 근무중인 세명의 원고 경찰관들이 “무지개의 끝에 있는 황금까지 독차지하기 위해 모함을 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글렌데일 시의회가 이번 평결 내용에 굴복하지 말고 항소할 것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글렌데일 시는 이번 케이스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100만달러의 변호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랭키 경관 등 3명은 지난 2001년 12월 글렌데일 경찰국이 점호시간에 성적 비디오 테입을 틀어놓는가 하면 상사들이 성추행 언동을 해왔으며 그를 거부할 경우 좌천 등 보복을 했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원고들은 근무시간에도 상사들의 데이트 강요에 시달려왔다. 그같은 언동에 반발하거나 거부한 이들은 다른 동료들에 비해 징계나 경고를 많이 받고 나은 보직 이전이 거절당하는 대가를 치러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다고 아울러 주장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커너 경관은 스트레스성 흉곽 통증으로 입원한 바 있었고 프라이더스는 패닉 공포와 우울증으로 고생했고 프랭키는 위장병이 생겼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