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수색영장을 전달하려다 무장 전과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던 LA카운티 셰리프 하갑 ‘제이크’ 쿠레지언(당시 40세)의 유가족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금으로 65만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모터사이클 순찰경관이었던 쿠레지언은 2001년 8월31일 전과자 제임스 알렌 벡(35)의 집 앞에서 벡이 발사한 총에 맞아 숨졌다. 범인도 직후 화재가 발생했던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쿠레지언의 부친은 2002년 4월 벡과 벡의 모친 도나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벡과 도나의 주택과 재산보험사인 스테이트 보험사는 이날 재판 전 합의금으로 65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쿠레지언의 변호사 매튜 게라고스는 ‘양측의 양보와 합의로 재판 전에 이 케이스가 해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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