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내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주 법안(SB60)이 4일 전체 상원을 24대 14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 금년내 법제정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다음주 주 하원으로 회부돼 심의된 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주법으로 확정된다.
지난해 주의회까지 통과했으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한 AB60 법안을 보완한 SB60 법안은 이민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주에 거주하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연방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개인납세자 등록번호(ITIN)로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공화당의 입김이 강한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하원 통과 가능성을 밝게해주고 있다. 제임스 한 LA시장과 록키 델가디요 LA시 검사장, LA상공회의소 등 정·재계 관계자들은 지난주 이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밝힌바 있다.
법안을 상정한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민주·22지구)은 “합법체류신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하는 현 주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특히 현 주법은 수십만명의 무보험 운전자를 양성, 공공안전을 해치고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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