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500~26,625달러 미만 제외 이의 제기
연방상원서 법안 승인… 연방하원 통과는 미지수
연방상원의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새로운 감세법에 따라 1,000달러로 인상된 부양자녀 택스 크레딧 적용대상에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 가정을 포함시키기로 5일 합의했다.
이에 앞서 의회는 17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당 600달러씩인 택스 크레딧을 1,000달러로 조기 인상하는 조항을 포함한 감세법안을 결정했으나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7월부터 인상된 크레딧 차액 400달러를 돌려 받게 되지만 연소득이 1만500~2만6,625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 근로 가정은 환불수표를 받 을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 감세법이 효력을 발생한 직후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연방상원은 저소득 가정에도 부양자녀 1인당 400달러씩의 택스 크레딧 차액을 되돌려 주기로 결정했다. 만약 의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처리, 오는 6월23일 이전에 대통령에게 회부할 경우 저소득 가정도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올 여름에 환불수표를 받을 수 있다.
상원은 이와 함께 2008년과 2009년에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1만5,000달러인 가정에 최고 한도의 부양자녀 택스 크레딧을 인정하고 2010년부터 감세법이 만료될 때까지의 2년간 연소득 15만달러 이상인 부부 공동세금보고 가정에도 부양자녀 크레딧을 주기로 합의했다. 현행 감세법 하에서는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 가정은 부양자녀 크레딧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연방하원의 탐 들레이 공화당 원내총무가 저소득층에게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기 위한 개별법 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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