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 연방하원 법사위 증언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5일 테러용의자를 재판 전까지 무기한 구금하고 모든 테러행위에 대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애국법’(Patriot Act)의 내용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연방하원 범사위원회에 출두해 증언한 애시크로프트 장관은 테러 관련 의혹을 받는 단체나 조직을 지지하거나 이들에 도움을 주는 자들을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9.11사태 직후 법제화된 애국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9.11사태의 여파로 태어난 애국법에 따라 정부당국은 테러관련 수사에 필요한 광범위한 도청·감청, 컴퓨터 교신 검색, 자금흐름 추적 등을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미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민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바 있다.
그러나 애시크로프트 장관은 이날 증언에서 알-카에다가 작성한 대미 선전포고문을 들어 보이며 “애국법은 미국에 대한 외부세력의 테러공격을 저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법의 허점을 보완해 우리의 조국안보를 위협하려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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