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4일 군복무중인 외국인들이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 대기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군 복무중인 한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영주권 취득자가 시민권 신청대기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면 군 복무중인 외국인에게 이번 법안은 파격적인 혜택이다. 미 상원은 대기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법안을 승인한 상태다.
법안은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귀화비용 부담을 유예하고, 이주혜택 범위를 군 복무중 숨진 병사의 가족으로 확대하고 유복자의 시민권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망 군인의 미망인과 자식, 부모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법률 효력은 2001년 9월11일까지 소급적용된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작년 7월 군입대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 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군복무 외국인들은 그동안 입대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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