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으로 복무중인 외국인 군인이 시민권 신청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4일 연방의회 상하원 양원을 각각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이날 군복무중인 외국인의 시민권 신청 대기기간을 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415대5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으며 상원 역시 대기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승인했다.
양 법안은 또 군인 시민권 신청자들의 시민권 수수료를 면제하고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이 미국 대신 해외 미국공관이나 군 기지에서 신청과 인터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은 군 복무중 숨진 외국계 병사와 직계 가족, 또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01년 9월1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지난해 7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외국국적 미군 복무자의 국적 취득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으로 발표한 대통령령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한편 상하원 양원은 법안조정위원회를 통해 부시 대통령에게 보낼 최종 법안을 조율하게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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