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달러 법정공방
잭슨측, 소 기각 요청
지난 1년2개월간 계속돼온 팝가수 마이클 잭슨과 잭슨의 전 한인 비즈니스 매니저 이명호(44·유니온 파이낸스·인베스트먼트사 대표)씨간의 돈 문제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다음주 최대고비를 맞게 됐다.
LA카운티 민사법원은 이씨가 지난해 4월 잭슨을 상대로 제기한 1,200만달러짜리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잭슨측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한다. 재판부가 이날 잭슨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씨가 제기한 소송 자체가 무효화돼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되나 그 반대일 경우 오는 18일부터 약 20일간 이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이 민사법원 31호 법정에서 안드리아 리치 판사 주재로 열리게 된다.
이씨가 잭슨으로부터 계약위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막을 올린 양측간의 법정공방은 올해초 잭슨이 이씨를 서류위조 및 계약위반 사기 혐의로 맞고소 하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잭슨이 회사돈을 훔쳐 사치스런 생활을 즐기는데 썼으며 97년부터 2000년 말까지 1,200만달러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0년 9월 잭슨이 LA에서 나를 만나 밀린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까지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잭슨의 변호인 지아 모다버 변호사는 “잭슨은 이씨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이씨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정자문가로 활동할수 있는 정당한 면허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