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자녀 대입 허용 등
친·반 이민 성향따라 주법 달라져
부시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9·11테러를 계기로 뒷전으로 물려나자 주정부들이 이민법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근래 수개월 사이 최소한 39개 주가 불법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과 관련한 100가지 법안을 검토중이며 18개 주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이 대학교육을 받기 더 수월하도록 주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친 이민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아니다. 친 이민과 반 이민 정책이 서로 엇갈려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입법권을 장악한 주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보수적인 유타주의 경우, 한 교사가 불법체류 우등생을 위해 시작한 개혁 캠페인을 계기로 3년 이상 거주한 불법 체류자 자녀들에게 주립대학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해 통과됐다.
오클라호마, 워싱턴, 일리노이 등도 이같은 법안을 승인했으며 캔사스, 뉴멕시코 등지는 불법체류자들이 소셜시큐리티 번호 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캘리포니아도 2년 전 불법체류자들이 주립대학에서 가주 주민들에게 적용하는 등록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데 이어 멕시코 영사관에서 발부하는 신분증을 모든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올해 주하원을 거쳐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뉴저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지는 불법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콜로라도는 경찰을 제외한 정부기관에서 멕시코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한편 메릴랜드는 주의회가 불법체류 학생들의 주립대학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으나 주지사가 최근 거부권을 행사했고 플로리다에서는 제브 부시 주지사가 이같은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주위원회에서 좌절됐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민이 관련된 이슈에 결국 연방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예를 들면 96년 연방법은 불법체류자에게 할인된 현지주민용 할인학비를 적용하는 주들은 타주 학생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주정부들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부 연방의원들은 이같은 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을 상정, 앞으로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에 대해 상치되는 입장을 취하게 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으나 반이민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이들 주정부의 움직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비난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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