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미국 도피중 검거된 최성규(52·사진·총경) 전 한국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정치망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오후 LA연방법원에서 칼라 울리 연방판사 주재로 열린 청문회에서 최 전 총경의 변호사 스캇 카와무라는 “강제송환 된 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민법원에 I-589 양식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최 전 총경의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I-589 양식은 외국인들이 본국 송환시 받을 종교,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정치망명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류로 이민법원에 접수되면 최 전 총경의 강제송환은 정치망명 가부를 심사하는 이민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이날 카와무라 변호사는 “최 전 총경의 범법 혐의를 증명할 뚜렷한 증거들이 없다”며 한국 검찰이 발행한 체포영장에 의문을 나타낸 후 “강제송환 사건이 아닐뿐더러 연방법원이 심리를 주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카와무라 변호사는 또 강제 귀국 때 고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고문금지조약’을 수 차례 언급하며 강제 송환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울리 판사는 강제송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소장 준비에 최소 45일 필요하다는 카와무라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21일까지 관계 서류를 접수시키도록 명령했다. 이날 울리 판사는 또 강제송환의 합법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법정 절차인 청문회 전 협의와 청문회를 각각 9월4일과 11일 갖기로 결정했다.
이날 짙은 회색 죄수복 상의를 입고 쇠사슬에 둘려 법정에 출두한 최 전 총경은 법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종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감은 채 한인 통역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설명 들었다.
한편 카와무라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 요청에 “고객(최 전 총경)이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부탁을 했다”며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다.
김한주 이민전문변호사는 “허가 여부를 떠나 정치망명이 신청되면 보통 수년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는 정부는 강제 추방 등을 통해 정치망명 신청인을 해외로 내보낼 수 없다”며 “그러나 정치망명이 허가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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