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공항 의심가는 입국자 전원 정밀조사
한국 장기체류 영주권자
자녀동반 방문자
전과·편법 입국자 타겟LA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김모(52)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중 2차 검사로 넘겨져 장시간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르고서야 가까스로 입국이 허용됐다. 김씨의 경우 한국에서 5개월 체류하는 등 한국 장기 체류가 잦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이민귀화국(BCIS) 직원으로부터 한국 방문 목적과 직장, 가족사항 등 미국 거주 의사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 받았다.
또 한국에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들과 함께 방문비자로 입국한 정모(여·42)씨도 2차 심사대로 넘겨져 방문목적과 자녀들의 미국 공립학교 입학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지난3월부터 조국안보부(DHS)가 공항 출입국과 세관업무를 관할하게되면서 입국심사가 한층 강화돼 2차 심사를 받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DHS는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관광객이나 유학생을 가장한 범법자나 불법체류 의도자를 색출하기위해 검색요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갈 경우 2차 검색대로 넘겨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
11일 이민변호사들과 항공사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귀화국 심사관들은 미국 불법체류 의도, 또는 추방대상자 색출을 이유로 ▲단 하루라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 ▲관광비자로 입국, 유학이나 취업등을 통한 편법 미국 입국 의혹이 있는 경우 ▲예전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와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검색하고 있다.
대한항공 LA공항지점 관계자는 “입국할 때마다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입국자의 방문목적이 합당하고 합법적인지를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역시 DHS 소속으로 이월된 연방세관도 무작위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1만달러 이상의 돈을 지참하고 신고하지 않는 외국인을 적발하기 위해 출국자에게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스티브 장 이민변호사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는 재입국시 외국인으로 분류돼 재검사를 받아야한다”며 “영주권자는 출국전 사소한 범죄기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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