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명의 한인업주가 가짜상표 담배판매혐의로 담배제조회사인 필립모리스사로부터 지난 4월 이어 추가 제소당해 지난 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담배소송에 피소당한 LA지역 한인업주만 최소 300여 명을 넘어섰다.
지난 9일 LA연방법원에 1,489명의 소매상들을 가짜상표 담배 판매 혐의로 제소한 필립모리스사의 소송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라스트네임을 기준으로 파악한 한인 업주만 16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업주 이름이 빠져있거나 이름으로 한인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를 포함할 경우 200여 명의 한인업주들이 제소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필립모리스측은 지난 2월과 3월 사이 1,489개의 담배판매 소매업소에서 자사 조사원을 통해 2갑씩의 담배를 구입한 후 본사에서 진위여부를 파악했다고 밝히고 이들 업소에서 담배를 구입한 날짜를 소장에 명시하고 있다.
10일 소장을 송달받은 한인 이모씨는 “싼 가격의 가짜상표 담배를 세일즈맨으로부터 구입해 팔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가짜담배 판매사실을 시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고 한인 윤모씨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가짜 담배를 구입한 적이 없다”며 역시 고민스러워 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계속된 담배소송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주한인식품상협회(회장 한종섭)측은 제소당한 한인들의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하고 12일 서윤원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한 후 공동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배소송에 피소된 한인 20여명은 지난 3월20일 KAGRO의 주선으로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소송비용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대응이 무산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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