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 한인 비즈니스 매니저로부터 계약위반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던 팝가수 마이클 잭슨이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액수미상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원고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잭슨과 잭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 매니저 이명호씨의 변호인들은 11일 LA카운티 민사법원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며 “자세한 합의내용은 공개할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본재판을 일주일 남겨놓고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약 1년을 끌어온 이번 소송은 사실상 이씨의 승리로 종결됐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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