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알람업체들간의 ‘허위광고’ 고발 공방(본보 3월14일 보도)과 관련, A사로부터 H사의 상거래에 관한 소비자 불만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한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국은 최근 H사에 대한 혐의내용을 기각하고 케이스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H사 관계자는 “모든 진실이 규명돼 다행”이라며 “경쟁이 지나쳐 상대방을 음해하는 비상업적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A사는 LA경찰위원회의 새로운 알람 출동 규정 마련과 관련, “H사가 4월15일부터 작은 회사의 알람작동시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는 말로 소비자들에게 거래처를 옮기게 했다며 고객 5명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소비자보호국에 접수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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