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영주권 배우자등 검사면제 신청 가능
연방 이민귀화국(BCIS)은 모든 이민신청자에게 요구되는 건강진단서 신청대상과 면제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12일 발표했다.
현 이민법에 따라 체류변경 및 이민비자 신청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조기 입국비자(K, V 비자) 신청자, 난민, 망명 신청자는 신체, 정신 검사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체검사는 ▲2세이상은 결핵(TB) ▲15세 이상은 피검사를 통해 에이즈(AIDS)를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 보균여부 및 매독 검사 ▲홍역(Measles), 유행성 이하선염(Mumps), 풍진(Rubella), 소아마비(Polio), 파상풍성(Tetanus), 디프테리아(Diphtheria toxoids), 백일해(Pertussis), B형 유행성 독감(Influenza type B), B형 간염(Hepatitis B) 등 9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포함해야한다. 단 HIV 바이러스 보균자라도 감염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개별 심사를 거쳐 미국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할 경우 건강진단서는 BCIS로부터 지정된 의사로부터 받아야하며 미국 거주자는 BCIS 양식(I-693), 외국거주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 양식(DS 2053)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자녀, 21세이상 미성년자 자녀 ▲미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자녀, 입양아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법에 의거한 이민신청자 들은 신체검사 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BCIS 양식(I-601)을 사용하면 된다. 이밖에 종교적 이유를 들어 신체 검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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