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낚시미끼용’통관 한인들 찜찜
FDA 심사 피하려 편법
업자들 “문제없다”주장
LA에 사는 최모(56)씨는 최근 한인타운내 한 마켓에서 ‘번데기’ 통조림을 구입했다가 겉에 붙은 라벨을 보고는 기겁을 했다. 번데기 통조림에 붙은 영문표기가 ‘Fishing Bait’(낚시 미끼), ‘Fishing Feed’(낚시밥)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번데기 제품들이 식품의약청(FDA)의 까다로운 심사와 비싼 통관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낚시용 미끼로 수입돼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현재 LA 한인타운에서 유통되고 있는 ‘번데기’는 2가지 종류로 한국식품업체가 중국산 번데기를 한국에서 가공,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들이다.
식품 수입업 관계자들은 한국 내 수출업체들이 FDA 승인 절차를 받기에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번데기 수입업체는 ‘통관상의 편의’와 ‘음식문화 차이’를 들며 항변했다.
수입업체에 따르면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걸리는 FDA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식품이 아닌 ‘낚시용 미끼’로 품목을 변경해 수입하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고기 먹는다고 소문난 한국사람들이 이젠 벌레까지 먹는다”는 주류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수입 제품의 통관을 심사하는 한 통관사는 “일부 영세업자들이 번거로운 수입절차를 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지적하고 “번데기를 식품이 아닌 낚시용 미끼로 수입하게 될 경우 식품에 부과되는 관세까지 피할 수 있게 돼 일부 수입업자들이 편법통관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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