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렌트분쟁·건물주 횡포등 전담
위반자 행정처벌
LA시가 주택관련 분쟁만 전문으로 다루는 ‘주택 법원’을(housing court) 설립할 전망이다. 이 ‘주택 법원’은 LA시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건물주-입주자 분쟁등 주택 관련 문제를 해결, 처벌하는 법원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18일 LA시에 따르면 탐 라본지(4지구)의원의 주도로 주택 법원 설립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LA시 검찰이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설립안은 시 주택국, 도시개발국등 여러기관들이 산만하게 관장하고 있는 주택정책 관리를 법원으로 단일화 시켜 당국의 업무 처리 능력과 권한을 대폭 확대시키도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빈번히 발행하는 건물주-입주자간의 분쟁 해결은 물론이고 악덕 건물주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벌까지 가능토록 함으로써 힘없는 세입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본지 의원은 시의회에 제출한 입안서에서 “주택 문제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슈”라며 “주택법원이 설립되면 모든 주택 관련 문제들을 단일 기관에서 관장하게 돼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A시 검찰은 주택 법원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뉴욕, 보스턴, 피츠버그등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정밀 검토하고 현행 LA시의 주택 문제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종합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뉴욕의 경우 독립 법원 건물까지 갖추고 있고 판사가 직접 분쟁에 대한 재판을 진행, 결과에 따라 처벌도 하는 사법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면서 “LA에도 시 사법 제도내에 설립돼 강력한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갖춘 독립 기구로 연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LA시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 등 자원 확보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며 “시 검찰의 분석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설립 가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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