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이어 상원소위
한인불체자도
영사관 ID 이용
멕시코 영사관이 자국민 불법체류자에게 발행하는 신분증(Matricula) 등 미국내 외국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정토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법안(AB25)이 17일 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이미 지난달 가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예결위원회로 회부되며 앞으로 예결위와 상원전체 표결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주법으로 확정되게 된다.
파비안 누네스 하원의원(민주·LA)이 상정한 AB25 법안은 주정부 기관이 외국 신분증을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첵케싱, 은행구좌 개설, 도서관 카드 발행, 공공서비스 신청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한인 불법체류자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발행하는 별도의 ID카드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관할이 주내로 한정돼 웰페어와 노동허가 등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및 이민 혜택과 주 운전면허증 신청에는 사용할 수 없다.
누네스 하원의원에 따르면 가주에서 25개시와 13개 카운티 정부, 97개 경찰국 등 정부기관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뱅크 등의 기업이 이미 멕시칸 신분증을 인정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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