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이후 오픈 비즈니스
투자도 ‘신규투자’대상
연방 이민귀화국(BCIS)은 최근 투자이민의 ‘신규 비즈니스 창업’의 범위를 확대, 90년 11월29일 이후에 창업된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도 신규 비즈니스로 간주해 투자 이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BCIS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1월2일 대통령이 서명, 연방법(107-273)으로 확정된 투자이민 개정법에 대한 시행규정을 지난 10일 확정, 발표했다.
이 규정은 또 90년 11월29일 이전에 창업된 비즈니스라도 순자산(Net Worth) 또는 종업원수가 40% 이상 증가했으면 신규 비즈니스로 간주될 수 있다. 단 기존 비즈니스를 인수했을 경우 인수한 시기부터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김승기 이민변호사는 “새 규정은 신규 비즈니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즈니스의 창업 시기도 날짜로 명시했다”며 “법이 명시한 100% 투자와 고용창출만 한다면 비즈니스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또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데 필요한 50만달러 또는 100만 달러 중 일부만 현금 투자하는 편법방법으로 연방 이민귀화국(BCIS)으로부터 영주권 박탈 및 추방위기에 처한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 수백명이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신청자 구제와 관련, 새 규정은 95년 1월1일부터 98년 8월31일까지 투자이민 및 조건부 영주권 신청(I-526)을 구 이민국(INS)에 제출했으며 영구 영주권 신청(I-829)을 2002년 11월2일까지 접수시킨 신청자가 재심을 요구할 경우 BCIS가 재심을 실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BCIS는 투자이민 규정을 강화, 새 법이 발효된 2002년 11월2일부터는 50만달러, 또는 100만달러가 모두 투자돼야만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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