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모리스사, 공급망 답변등 조건
가짜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마켓 리커등 한인업소 300여곳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필립 모리스사는 피소된 한인 업주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배상과 벌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번 ‘가짜담배 소송’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필립 모리스 USA 제이미 드로건 대변인은 19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필립 모리스는 가짜담배 소송을 당한 영세 업주들에게 금전적 배상이나 벌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피소된 업주들이 가짜담배 판매로 적발된 전력이 없고 더 이상 가짜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이들에게 금전적 어려움을 줄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필립 모리스측의 입장은 피소된 업주들이 ▲가짜담배 구입경로에 대한 질문서에 정직하게 답변하고 ▲더 이상 가짜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처음 피소된 업주들에게는 금전적 배상과 벌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드로건 대변인은 그러나 “가짜담배 판매로 두 번 이상 피소된 업주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런 경우 회사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해 끝까지 소송을 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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