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는 18일 스트립 클럽의 랩댄스 금지등의 규정을 담아 상정된 시조례안을 검토한 뒤 내용을 좀더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다시 시의회 도시계획운영위원회와 공공안전위원회에 회부된 후 앞으로 30일 이내에 다시 전체 시의회에 부쳐지게 된다. 이날 시의회에는 스트립 클럽의 밀실내 랩댄싱등의 음란행위 때문에 주변이 매춘, 마약밀매 소굴로 변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측과 이조례안이 발효될 경우 치명적 매상타격을 입게 될 스트립클럽등 성인전문 비즈니스 운영주, 또 1회당 40달러 이상의 랩댄싱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스트립댄서들이 대거 나와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조례를 반대하는 성인 클럽측은 시의회의 표결 연기가 곧 자신들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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