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당국의 입국심사가 전반적으로 한층 강화된 가운데 해외에서 장기체류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당하거나 아예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한국국적 항공을 통해 입국하려다 해외 장기체류가 문제가 돼 LA공항에서 2차 심사대로 회부된 케이스만 10건 내외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방 이민귀화국(BCIS)은 3개월이상의 해외 장기체류가 빈번한 외국인의 여권에 입국심사관만이 알수 있도록 ‘미국 거주의지가 불분명한 사람’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음 입국때 체류목적 등 꼼꼼한 검사를 거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1년간 LA공항에서 과거 범죄기록이 드러나 추방조치된 한인도 대한항공 승객이 6명, 아시아나 항공 승객 3명등 9명에 달하고 있다.
대한항공 LA공항지점의 브렌다 김 과장은 “장기체류자로 낙인찍히면 다음 장기체류시 영주권을 박탈당해 입국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하는 경우도 있다”며 “미국 거주의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1년이상은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이에따라 많은 한인들이 5개월이 지나면 괌이나 하와이등에 잠시 입국했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BCIS는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