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 관리 기고 큰 관심
한국법무부의 법무과장이 최근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장은 최근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에 `이중국적 허용여부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국가간 왕래가 일상화되고 재외동포만 600여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나 정책을 전환할 경우 국익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 과장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외이민을 신장시킬 수 있고 한국계 외국인 우수인력의 국내활용 및 재외동포 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 과장은 “반면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할 때 우리 국적을 박탈하는 현행 국적법 제도로 인해 재외 국민 상당수는 거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도 막상 참정권이나 재산권 같은 권익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국적자들의 병역. 납세의무 기피 등 부작용에 대해 석 과장은 “문제의 소지가 높은 부분은 견제장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결 방안으로 석 과장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한해서만 본인이 원할 경우 이중국적의 보유를 허용하되, 이중국적 문제를 악용해 우리나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우리 국적을 박탈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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