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백만달러 투입 근절노력 허사
올 3개월새 169건 신고
LA카운티 셰리프국 내 성희롱이나 인종, 나이에 근거한 차별대우나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10여년 이상 매년 200만달러의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등의 위법행위는 여전히 만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비윤리적, 불법적 차별행위의 개선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첫 보고서에 따르면 그같은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체벌, 견책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5인으로 구성된 균등감독위원회는 그 외에도 차별행위에 관한 불평불만 건수가 최근 더욱 증가했다고 아울러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지난 1월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내부 평등정책에 따라 셰리프국은 모든 차별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시스템 및 불만건수 조사팀을 강화해야 하지만 전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만 해도 셰리프국 내 직원들의 성희롱이나 기타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가 169건이나 접수됐다.
셰리프국 교정 및 훈련부 디렉터인 빌 맥스위니는 이중 60~70건은 성희롱 케이스라고 전하고 셰리프국 경관이나 직원 대상의 성희롱 예방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희롱을 제외한 불평불만 신고건수는 인종이나 종교에 관한 차별대우나 행위를 고발한 것이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성희롱이나 기타 차별행위 신고가 더 많아진 이유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셰리프와 민간직원 수천명을 대상으로 차별행위 근절 내지 방지교육을 시켜온 것을 꼽고 있다. 성희롱을 받거나 인종 내지 나이 차별 등을 받고도 그를 인식치 못하거나 억제하고 있다가 이같은 시스템이 발진되자 그에 힘입어 줄줄이 신고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셰리프국의 성희롱 이슈는 여성 교도소에 재직하던 여성 셰리프 수잔 바우맨이 성차별 소송을 제기한 후 1988년 7월 합의한 조건으로 그때부터 셰리프국 모든 분야의 여성이나 인종, 나이 등의 차별행위는 금지되어 왔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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