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미시간대 소수계 입학우대 케이스
가산점 방식은 위헌
연방대법원은 23일 대학이 입학 사정시 소수계를 우대하는 것은 합헌이나 흑인 등 소수계 지원자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은 14차 연방수정헌법의 “평등한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은 이날 미시간대학이 학부생 선발 과정에서 소수계 출신에게 150점 만점에 20점을 가산점으로 준 케이스에 대해 6-3으로 위헌판정을 내렸으나 소수계 지원자를 우대하되 이를 구체적인 가산 점수로 환산하지 않는 법과대학원의 어퍼머티브 정책에 대해서는 5-3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소수계 우대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입학 사정에 있어 인종적 요소의 비중을 구체적인 가산점으로 환산해 적용하는 방식은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으로 소수계 우대정책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미시간 대학 케이스와 관련한 대법원 이번 판결은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공립대학과 대학원에 한해 효력을 발휘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립대학의 입학사정은 물론 연방정부의 직원 채용에도 커다란 영향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대학의 매리 수우 콜먼 총장은 23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핵심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어퍼머티브정책이 헌법에 부합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시간대의 학부생 선발 방식을 어떻게 변경해야 할 것이지에 대한 ‘로드맵‘까지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훌륭한 판결이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