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자동차정비소 3곳이 또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관계당국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가주 자동차수리국(BAR)은 LA소재 E스모그체크 센터(1900 Block Washington·Blvd·업주 박모씨), 온타리오 소재 I오토(800 Block Holt Blvd·업주 박모씨) 및 B테스트센터(11000 Block Central Ave·업주 박모씨) 등이 최근 자동차정비 관련법 위반 혐의로 BAR로부터 경고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E업소의 경우 500달러, I업소는 1,000달러, B업소는 500달러의 벌금을 각각 지불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사소한 법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으니 상습적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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