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머티브액션 대법 판결 여파
1996년 주민투표로 효력상실
UC등 새로운 정책 채택시
주의회 차원 법적장치 가능
대학입학 사정시 소수계우대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캘리포니아는 일단 판결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
1996년에 주민투표로 법제화된 프로포지션 209에 손발이 묶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통과된 프로포지션 209의 골자는 주립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인종적 요소에 근거한 소수계 우대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입학사정에서 인종적 배경을 사정기준의 한 요소로 고려할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프로포지션 209의 지배하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선 적용점을 찾을수 없다.
그러나 소수계우대법의 제한적 인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프로포지션 209에 반대입장을 취해온 민주당의 일부 주의원들은 UC계열 역시 캠퍼스내의 인종적 다양성을 제고할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해야 주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할 법적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프로포지션 209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 UC당국이 보일수 있는 융통성이란 극히 제한되어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6년 프로포지션 209가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데서 알수 있듯 이민자 문제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보편적 정서가 보수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소수계 보호법을 주된 이슈로 들고 나오기도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연방대법의 판결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소수계 정책 전반에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다.
연방대법원이 대학입학 사정시의 소수계우대법 적용에 명시적인 승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5년전에 나온 연방대법 어퍼머티브액션 관련 판결은 그 내용이 극히 애매했고, “대입사정과 직원채용시 인종 쿼타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95년도의 판결은 학교당국과 관공서, 기업 모두를 주춤거리게 만들었다.
반면 “소수계 지원자에게 기계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위헌이지만 인종적 요소를 사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밝힌 이번 판결을 통해 연방대법이 소수계 우대법 적용방식의 합헌적 ‘로드맵‘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테두리 안에서 공공집단의 인종적 다양성을 구축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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