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전기사’ 광고보고 갔다 곤욕
“밀입국 모른채 운전”
억울함 호소해도 추방까지 가능 주의를
최근 알선업자의 부탁을 받고 밀입국자를 차에 태워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들 한인들은 대부분 장거리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통해 갔다가 밀입국자인지도 모른 채 수송을 맡다가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LA한국총영사관은 24일 밀입국자 수송 혐의로 이민국에 체포돼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온 영주권자들이 올들어 3명이나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차에 태운 한인들이 밀입국자인지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위조신분증을 소지한 밀입국자를 수송하다 적발되면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영사관은 또 국경 통과를 알선하던 한인 밀입국 브로커가 샌디에고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브로커로부터 밀입국자 수송을 의뢰 받았다가 체포된 한인 운전자가 재판에 출두, 증언을 한다는 조건으로 풀려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LA한국총영사관의 최재홍 법률고문은 “자신들이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며 “다행히 벌금형만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복역 후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법률고문은 밀입국 알선 업자들은 신문에 “장거리 운전하실 분”이라는 광고를 내고 운전자를 모집한다며 무심코 광고를 받고 찾아갔다가 곤욕을 치른다고 전했다.
<김정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