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서의 업무시간 중 자신의 순찰차 안에서 창녀와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약 10개월간 경찰 내부조사를 받아왔던 길버트 마티네즈 LA카운티 셰리프가 이번 달 초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마티네즈 경관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리 바카 셰리프 국장에 의해 해고조치 되었으며 카운티 검찰은 그가 경찰 신분을 이용하여 상대 여성에게 섹스를 강요했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순찰차 안에서의 성행위를 한 후 그 장면이 여성의 친구에 의해 비디오 카메라에 녹화되었음을 안 뒤 그들을 협박하여 비디오테입을 빼앗았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셰리프국은 2001년 5월 마티네즈 경관의 비행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은 후 인근 지역 창녀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1주일 전에 카운티 검찰에 이 케이스를 정식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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