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 처벌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대해 26일 5 대4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가톨릭교회 성학대 문제는 물론이고 테러리즘을 비롯한 다른 범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다.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미국 헌법은 주정부가 이미 만료된 공소시효를 부활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72세인 한남성이 자신의 딸들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자 캘리포니아주의 공소시효가 끝난 아동 성폭행 사건의 처벌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신청을 해 이번에 판결이 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4년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도 일부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이와 함께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토록 한 텍사스주의 이른바 `소도미(Sodomy)법’에 대해서도 6 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동성과의 상궤를 벗어난 성행위’를 처벌토록 한 이 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텍사스주는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미국내 4개 주(州) 가운데 하나로 지난 98년 성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존 로렌스와 타이런 가너가 이 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
앤터니 M. 케네디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법은 동성애자의 삶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법"이라고 평가하고 "이들 동성애자는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자들은 이같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날 오후 5시부터 동성애자 집단촌인 캐스트로와 마켓등지에서 축하행사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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