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사정시 소수계를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정신에 합치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큰 틀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특정 인종을 편애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 처한 소수계가 자질과 역량을 십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회적 다양성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수계를 우대한다고 해서 이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수정헌법 14조 ‘평등한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백인들의 드센 비난을 어느 정도 아우르는 효과를 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실력이 없는데도 소수계란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에 입학했다는 백인들의 볼멘소리가 이번 판결로 단숨에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인에만 일정한 가산점을 얹어주는 식의 눈에 보이는 차별적 우대는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생길 수 있는 유사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만한 판결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합헌 판결’이 캘리포니아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96년 주립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인종에 따른 소수계 우대를 금지하는 ‘프로포지션 209’가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돼 아직 건재하기 때문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주 의회 차원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이번 판결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태세지만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골간을 인정한 것은 캘리포니아 내 지지세력들의 결집을 가져오고 어퍼머티브 액션의 실행을 위한 캠페인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을 만하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9.11 이후 사회전반에 흐르는 보수 강경 기조로 인해 소수계 주민들이 부당하게 차별 받는 경우가 잦은 상황에서 내려짐으로써 소수계 권익보호의 당위성을 환기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띠었다고 본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소수계 권익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차별적 요소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대학, 직장은 물론 행정당국의 법 집행과정에서 종종 드러나는 부당한 처우를 주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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