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소도미법’위헌판결에 힘입어…‘동성결혼 허용’에 초점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한 텍사스 주법에 위헌판정을 내린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보수와 진보 양 진영 사이의 ‘문화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역사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은 이번 판결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인권운동이 활기를 찾으면서 이들의 다음 목표인 동성결혼 허용 문제를 놓고 양 진영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26일 플로리다에서부터 알래스카까지 수천명의 동성애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문에서 “국가의 다수가 특정 행위를 부도덕하게 간주한다는 사실을 그같은 행위를 금지할 법적 근거로 삼을수 없다”고 선언했다.
사실 이번 판정은 동성애자들의 법적 권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소도미(sodomy) 법 위헌판결은 사생활에 관한 이슈일뿐 동성애 결혼과는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으나 과거 “결혼과 가족관계, 자녀양육 문제 등은 모두 사생활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남긴바 있다.
결국 결혼을 사회적인 제도로 보는 보수진영과 사생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진보진영 사이에 문화 담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소수의견을 낸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도 “대법원이 문화 전쟁에서 진보 진영의 편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네브라스카 헌법을 상대로 최근 동성애자들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위헌소송이 문화 전쟁의 첫 번째 주요 전투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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