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실패 공무원 봉급
메디칼등 줄줄이 지불불능382억달러의 기록적 적자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주가 ‘예산 대란’에 직면했다.
적자보전을 위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주의회가 2003-200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일 0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주정부의 지출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게 됐다.
우선 1일부터 주정부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금결제가 중지되고 주지사, 주의원과 임명직 공직자들의 봉급 지불이 동결된다. 1,000명을 헤아리는 비민간 직종 서비스 종사자들 역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임금을 받을수 없다.
주정부가 지출을 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커뮤니티 칼리지, 법원, 병원 등에 제공해야 할 지원금과 메디칼 상환금 지불이 올스톱되는 것은 물론 예산 부재로 공립교의 서머클래스가 줄줄이 취소된다.
382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적자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10억달러의 외부단기 차임금에 의존해 거덜난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으나 이마저 8월 중순이면 바닥이 난다.
캘리포니아의 예산 위기는 뉴욕을 제외한 나머지 주들의 연간 예산보다 많은 재정적자를 해소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가주 연간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적자를 메우려면 뼈를 깍는 지출축소와 증세를 병행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교육과 사회복지예산의 무차별 삭감에, 공화당은 증세에 각각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주법에 따라 상하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예산안을 통과시킬수 있기 때문에 여야합의 없인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힘든 상황이다.
주헌법은 6월15일까지 예산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2년 동안 18차례나 이를 어겼고, 과거 13년간 9번이나 예산안 없이 새 회계연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재정전문가들은 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적자 해소안이 담긴 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재정위기는 걷잡을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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