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영주권을 불법취득한 혐의로 추방위기에 처해있는 한인 275명에 대한 구제와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의 주발의안(AJR 6)을 만장일치로 승인, 한인 이민피해자 구제 노력이 힘을 얻게 됐다.
캐롤 류(민주·44지구)·메니 디아즈(민주·23지구) 주하원이 상정한 이 발의안은 지난3월10일 주하원 본회의를 79대 0으로 통과한데이어 지난주 주상원도 37 대 0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총무처에 의해 주발의안으로 공식 등록됐다.
발의안은 한인 275명이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이민자들로 이민국 직원과 브로커의 농간에 선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라며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에게 한인 피해자에 대한 추방을 잠정 보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선처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의회가 한인관련 특정 사안에 대해 발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해자 가족과 관계자들은 한인 피해자 구제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마이크 혼다(민주·산호제)·조우 로프그렌(민주·산호제) 연방하원의원도 올해초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한미연합회, JFNA (Justice for New American), 이슬람 아메리칸 협의회 등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과 주류사회 이민관련 옹호단체들도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를 한인뿐만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규정하고 공동대처키로 결의했다.
한편 연방 이민귀화국(BCIS)은 한인들이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한인 275명중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된 한인 100명이 추방 재판 출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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