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황금주 씨 등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4개국 피해자들이 낸 일제 위안부 집단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진 재미 일본군 위안부ㆍ징용 정의회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지난 27일 위안부 소송 예비청문회를 기각하고 이 같은 사실을 원고측 변호인단에 서면 통지했다고 전했다.
국제적 인권변호사인 마이클 하우스펠드와 케네스 한 등 원고측 변호인단은 지난 2001년 10월초 미국 연방지법이 외국면책특권법(FSIA)에 따라 주권국으로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피고 일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자 반발해 2심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한편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해 12월10일 1심 소송기각 사유였던 FSIA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 주장을 청취했다.
당시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시 점령지에서 성적 착취를 위해 어린 소녀들과 여성을 납치, 또는 사기로 감금, 고문, 학대하고 성노예화한 것은 1976년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인신매매법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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